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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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세액공제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절세 파트너 세무법인 테헤란입니다.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뜻에 대해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는 절세를 위해 기본적으로 뜻을 알고계셔야 하는 개념인데요.
소득공제 / 세액공제 / 인적공제 3가지는 우리 경제 생활에 빠질 수 없는 개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3가지 용어에 대해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죠.
매달 급여를 받으시는 분들이라면 연말 정산을 통해 세금 신고 및 납부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또는 프리랜서 분들은 매년 5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데요.
하지만 종합소득세 공제항목을 통해 세금을 절약하는 방법이 어렵게 느껴지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오늘은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등 종합소득세 공제 항목들에 대해 함꼐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세금으로 스트레스를 받고 계신다면 아래 방법을 통해 연락주시면 전문 세무사와 1:1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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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을 내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소득공제에 대해서는 꼭 알고 계셔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에 대해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득공제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중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납세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내고 최저 생계비를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죠.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에는 인적공제, 기본공제, 특별소득공제, 추가공제, 연금보험료공제 등이 포함됩니다.
1) 인적공제는 근로자 개인과 가구 구성원에 대해 공제 되는 것으로 최저생계비적인 공제입니다.
기본적인 공제는 1인당 150만 원까지 가능한데요.
추가로 경로우대자는 100만 원, 장애인은 200만 원, 부녀자는 50만 원, 촐생과 입양자는 200만 원, 6세 이하는 100만 원 등으로 공제합니다.
2) 연금보험료공제는 국민 연금 및 기타 연금 보험료 모두 전액 가능합니다.
그러나 퇴직 연금은 연 400먼 원 한도로 공제된다는 점 참고부탁드립니다.
3) 특별공제는 소득공제 외에 예외적으로 생기거나 정책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부분을 공제해주는 것입니다.
보험료, 의료비, 기부비 등 소득에서 빼주는 방식인데요.
단, 표준공제라고 하여 근로소득 없이 종합소득만 있을 때에는 연 60만 원을 공제합니다.
세액공제란 세금의 부과 대상인 소득을 공제하고 난 후 납부할 세액을 산출한 것입니다.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것이기 때문에 소득공제보다 세금 헤택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액공제는 특별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성실신고확인비용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기장세액공제 등이 있습니다.
1)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15세에서 34세 이하인 청년을 비롯해 60세 이상인 분,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분들이 중소기업에 취업한 경우 해당됩니다.
취업일로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의 70%를 감면 받을 수 있는데요.
청년의 경우엔 5년간 90% 감면을 받을 수 있으며, 연간 150만 원 한도가 있습니다.
2) 근로소득 증대 세액공제는 직전 3년 평균임금증가율의 평균을 초과하여 임금을 증가시킨 경우에는 임금증가분의 최대 30%를 공제 해주는데요.
산출세액이 13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55%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3)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특정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에 한하여 소득세 및 법인세가 최대 100% 감면 가능합니다.
4) 통합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이 기계 장치 등 각종 사업을 고정 자산에 투자한 경우 최대 16% 공제가 가능합니다.
5)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인원 당 최대 1,200만 원 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액공제 및 감면을 받으실 때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사후요건으로, 일부 공제 및 감면의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사후관리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잡한 세금 문제는 전문 세무사의 도움을 받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종합소득세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외에도 다양한 공제 항목이 있습니다.
그 중 인적공제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자면, 인적공제는 근로자 본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입니다.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 이하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에 한해 한 명당 연 15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직계 존속의 경우 60세 이상, 직계 비속의 경우 20세 이하이고 형제자매는 20세 이하나 60세 이상으로 제한이 있습니다.
인적 공제의 추가 공제로는 70세 이상의 경로우래도 100만 원, 장애인은 200만 원 공제가 가능한데요.
부녀자는 50만 원, 한부모는 100만 원이 공제 됩니다.
위에 말씀드린 정보를 정확히 숙지하셔서 최대한 많은 공제 혜택을 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많은 공제항목이 궁금하시거나 ,공제항목을 적용하여 절세를 하고 싶으시다면 전문 세무사에게 맡기는 걸 추천드립니다.
세무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들의 경우, 빠짐없이 찾아보고 적용하는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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